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본-글라스, 디지털 그래픽 장식유리 특허침해 소송 승소

사이버건축박람회 0 1,224
업체명
전화번호
031-358-2789
담당자
관리자
휴대폰
홈페이지
http://www.jlns.kr
이메일
jlns2789@daum.net


 

 

저작권법 위반, 구약식 결정 확정

 

 

 

 

1639462658-23.jpg

국내·외 유리업계와 건축업계에서 디지털그래픽장식유리의 대표적인 회사 "본-글라스"(대표 허래윤)가 최근 디지털그래픽 장식유리의 통합브랜드인 ‘그라피코’ 제품의 모방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모방업체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상표권 및 제품의 도용은 단순히 제품을 뱃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등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 원 상표업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신뢰도를 빼앗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상표권 도용 및 모방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제품모방에 대한 소송은 디지털 그래픽 장식유리 ‘그라피코’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로 저작권 위반 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31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구약식 결정 결과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 448조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은 해당 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구약식 처분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이번 구약식결정을 통해 저작권을 위반한 업체 대표는 벌금형을 받는다. 

본-글라스는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디지털그래픽장식유리의 독자적인 품질과 디자인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통합브랜드인 그라피코로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유리제품군을 총 4개(장식, 복층, 접합, 초자)로 분류하여 그라피코 장식유리, 그라피코 복층유리, 그라피코 접합유리, 그라피코 초자유리로 나눠 각각의 제품의 특화된 품질과 디자인을 연출해 왔다. 모방제품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원 저작권자에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로 기업의 제품 개발 의지를 꺽는다. 

문의 : 031.438.8886

기사출처 : 유리신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