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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주 52시간제도 시행관련 회원사 경영인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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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시행관련 대응방안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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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가 지난 7월 9일(금요일) 협회 회원사 대표 및 경영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도 시행관련 회원사 경영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유리 및 창호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사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노무 환경의 변화까지 겹처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 바, 회원사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게 됐다. 

식순에 의해 진행 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의 이학주 노무사가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주52시간 시행에 대한 내용 및 기준에 설명이 있었다. 1주는 5일(휴일 별도)로 1주 최대 68시간(평일 52시간+휴일 16시간)의 기존 관계 법령에서 1주 최대 52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시행일자는 상시근로자수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별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판유리업계는 5인이상 60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52시간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의거하여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 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을 설명했다. 단,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렸다. 

가장 활용하기 유용한 방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초과 6개월 이내로 하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는 도입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 유연근무제활용은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 연장근로허용(30인미만)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 60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성립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준수사항으로는 직원들 동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 초과는 절대 금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의 : 02.3453.7991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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