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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나왔다고 팩스 받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뭐에요?

롬텍 1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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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등록증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이건 뭐에요? 어떻게, 어디서 납부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면허)증 수령하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 드립니다.
보통 건설업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업체에 팩스로 통지 해 주십니다.

각 관할 관청에 가시면 세정과로 가셔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에 방문,
국민주택채권과 등록고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사항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시 자본금은 2/1000로 작성하시고 즉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다 납부를 하셨다면 담당부서인 건설과 내지는 도로과에 방문하셔서 건설업 등록증과 수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금액은 종업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국민주택채권 납부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따라 비율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글로 표현을 하다보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명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