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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준비 중에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이라고 있던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공제조합에서는 건설업체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시 접수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면허 등록 후 공사업을 하면서 각종 보증업무가 주로 공제조합에서 많이 이용하실 꺼에요.
또한 2년 후 출자금에 대해 60% 이상 업체마다 공제조합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는 종합(일반)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보실 수 있으며 관할 지점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방법과 기본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