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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요?

황치… 1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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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것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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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건축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범일건축사사무소의 대표 박기호 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지만, 사용승인을 신처하는 시점에는 분할제한사항이 해소되어 관계법령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승인 시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분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필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로 한정하도록 건축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 궁금한것이 더 있으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