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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란 어떤 자격인가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부동산개발업협회)
사전교육시간은 60-80시간으로 정합니다. (국토부장관고시)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로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기타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직통 : 031-706-2360
메일 : ehank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