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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물조립 공사업 면허 신청시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춘 2인이라 명시된바 꼭 2인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두가지의 기술 자격증 보유자면 1인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 2인도 가능한지요?
경력은 무경력자 이고,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자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금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기타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직통 : 031-706-2360
메일 : ehank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