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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실적도 인정 되나요?
이한웍스 김희정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건설업 관리규정 중 제5장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해당됩니다.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16년6월1일 등록말소 -> 16년11월30일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16년6월1일 등록말소 -> 16년12월1일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재등록을 6개월 이내에 해야 지위승계가 되며 현재는 1년7개월이 지나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불가하며
건설업 신규등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기타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메일 : ehank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