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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개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건설업 등록 준비를 위해서는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개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받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자산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또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 중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를 확인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가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60일) 보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추가)등록, 기타공사업 신규(추가)등록, 기업진단, 세무조정 등 건설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검토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