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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공사업면허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 경우 사무실의 제약이
있고, 기술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인정 자격보유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부분 설명 가능하신분 부탁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문의 주신 부분은 시설과 기술능력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시설은 사무실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나 사무실이여야 합닌다.
그리고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이 잘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부분은 건축 분야의경력 수첩 소지자 이거나 자격증 소지자 여야 하는데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제한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 하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 질 수 있으니 회사를 위한 답을 찾겠습니다.
T. 031-726-2360
F. 031-726-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