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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양수하려는데 양도 금액이 책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실적과 시공능력이 얼마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 표 같은 것이요~
건설업 양도양수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종목에 따른 차이와 회사의 실적, 행정처분, 공제조합 좌수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수에 대해 김나현 실장(031-726-2361)에게 문의 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