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에서는 주택공사 대금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부지매입때도 담보대출 금액도 적은편이구요.
요즘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신용상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금리차이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땅에서 실매매가 기준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고 단독주택을 지을 업체에게 공사대금 견적서를 받아서 착공허가서와 견적서를 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그럼 견적가에 몇%까지 해줄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요.
공사를 맡은 회사 사업자등록증와 대표자 인감, 공사진척사항 확인서,그리고 유치권행사 포기각서 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공사 공정 70%(골조,외장 기준)
공사금액에서 약속된 금액이 완공전에 대출이 됩니다.
이후 준공후에는 다시 주택에 대한 자체감정후 추가적으로 좀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직영으로 짓으신다면 사업주가 직접 유치권포기각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정마다 지출된 공사대금을 목록별로 은행에 오픈하시면 소요된 금액대 비율로 대출이 됩니다.
부지매입때도 담보대출 금액도 적은편이구요.
요즘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신용상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금리차이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땅에서 실매매가 기준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고 단독주택을 지을 업체에게 공사대금 견적서를 받아서 착공허가서와 견적서를 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그럼 견적가에 몇%까지 해줄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요.
공사를 맡은 회사 사업자등록증와 대표자 인감, 공사진척사항 확인서,그리고 유치권행사 포기각서 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공사 공정 70%(골조,외장 기준)
공사금액에서 약속된 금액이 완공전에 대출이 됩니다.
이후 준공후에는 다시 주택에 대한 자체감정후 추가적으로 좀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직영으로 짓으신다면 사업주가 직접 유치권포기각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정마다 지출된 공사대금을 목록별로 은행에 오픈하시면 소요된 금액대 비율로 대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