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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까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할거 같은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좀 알아 봤는데 단독주택은 대지 외에는
담보대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새로짓는 건축물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건가요?
정확히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지매입때도 담보대출 금액도 적은편이구요.
요즘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신용상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금리차이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땅에서 실매매가 기준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고 단독주택을 지을 업체에게 공사대금 견적서를 받아서 착공허가서와 견적서를 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그럼 견적가에 몇%까지 해줄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요.
공사를 맡은 회사 사업자등록증와 대표자 인감, 공사진척사항 확인서,그리고 유치권행사 포기각서 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공사 공정 70%(골조,외장 기준)
공사금액에서 약속된 금액이 완공전에 대출이 됩니다.
이후 준공후에는 다시 주택에 대한 자체감정후 추가적으로 좀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직영으로 짓으신다면 사업주가 직접 유치권포기각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정마다 지출된 공사대금을 목록별로 은행에 오픈하시면 소요된 금액대 비율로 대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