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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자동수리 인정

범일건축 1 1,717

정부는 행정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또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자동인허가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천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한 수리가 필요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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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